임대 가이드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 등 운영 조례

 

                                                                                                                       (2001. 8. 4 조례 제1685호)

                                                                                                                개정 (2004. 7. 7 조례 제17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1794호

                                                      (일부개정) 2007.12.05 조례 제1882호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문개정) 2009.03.18 조례 제1957호

                                                                                                         (일부개정) 2010.10.08 조례 제2028호

                                                                                                         (일부개정) 2014.05.02 조례 제2241호

                                                                                                         (일부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전부개정) 2017.07.10 조례 제2493호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2609호

                                                                                                         (일부개정) 2019.11.11 조례 제2698호

                                                                                                         (일부개정) 2020.11.16 조례 제2782호

                                                                                                         (일부개정) 2021.03.15 조례 제2804호

                                                                                                         (일부개정) 2024.05.08 조례 제30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2021. 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2021. 3. 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군이 유상으로 임대한 농업기계와 농업기계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기계 수리사업”이란 군이 유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부속품”이란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8.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이 농업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중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벼농사를 제외한 밭 갈기, 밭 고르기 등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9.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2021. 3. 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군이 유상으로 임대한 농업기계와 농업기계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기계 수리사업”이란 군이 유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부속품”이란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8.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이 농업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중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벼농사를 제외한 밭 갈기, 밭 고르기 등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9.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개정 2021. 3. 15.>

                                              

제3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계의 확보 및 보관 관리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3. 삭제 <2018. 11. 5.>

  

제3조의2(임대 농업기계 종류) 임대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1. 밭작물ㆍ축산작업기를 임대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작업 농업기계

2. 교육 훈련 농업기계 중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농작업 농업기계

[본조신설 2018. 11. 5.][제목개정 2019. 11. 11.]


제4조(임대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제5조(임차 신청 및 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6조(임대료)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1.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농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

③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제7조(사업 운영)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한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운반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면 임차 예정일의 최소 3일 전까지 인터넷,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제8조(임대제한 및 농업기계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

② 군수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후 농업기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의2(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 ①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1.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②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농지는 군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이 1,65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①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를 농작업 대행 희망일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하여 농작업 대행 예정일, 대행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9조의4(대행료) ① 군수는 농작업의 종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대행료를 1일 단위로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대행료의 부과ㆍ징수ㆍ환급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3장 농업기계 수리사업

                                                                         

제10조(기능) 농업기계 수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계의 수리 및 관리

2. 농업기계 수리 시 부속품 대금 징수


제11조(수리시설 등) ①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부품, 장비, 공구함을 관리 운영한다.

② 농업기계의 수리는 내방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현장 농작업  중 고장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긴급서비스를 실시한다.

③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부속품 대체, 그 밖의 소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때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3. 15.>


제12조(부품대금 및 수리신청) ① 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개정 2019. 11. 11.>

③ 농업기계 수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13조(분실 또는 훼손) 장비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삭제 <2018. 11. 5.>

                                                                        

제14조

삭제 <2018. 11. 5.>


제15조

삭제 <2018. 11. 5.>


제16조

삭제 <2018. 11. 5.>


제17조

삭제 <2018. 11. 5.>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2024. 5. 8.>

1. 삭제 <2020. 11. 16.>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삭제 <2018. 11. 5.>

5. 삭제 <2018. 11. 5.>

② 제1항의 기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양평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5. 8.>

③ 삭제 <2024. 5. 8.>

④ 삭제 <2024. 5. 8.>

1. 삭제 <2024. 5. 8.>

2. 삭제 <2024. 5. 8.>

⑤ 삭제 <2024. 5. 8.>

[제목개정 2018. 11. 5.]


제19조

삭제 <2024. 5. 8.>


제20조

삭제 <2024. 5. 8.>


제21조

삭제 <2024. 5. 8.>


제22조

삭제 <2018. 11. 5.>


제23조

삭제 <2018. 11. 5.>


제24조

삭제 <2018. 11. 5.>



                                                                       제5장 보칙

                                                              

제25조(농업기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음 각 호의 서식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1. 3. 15.>

1.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3. 농업기계 수리일지(별지 제8호서식)

4.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③ 군수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제25조의2(사업의 위탁)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26조(교육 및 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고 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사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종 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③ (기금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  생략 


부칙 <2017. 7. 10. 조례 제2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2609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부      칙 <조례 제2698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04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85호,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